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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악화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2024년 청년월세지원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대상이 됩니다) 

 

 

 

작년보다 2024년의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으나 독립청년의 소득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원가구 부모님의 소득도 감안하여 선정되는 만큼 대상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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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기준 100%, 60% (세전기준) 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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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시 원가구소득을 미고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30세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이혼)인 경우, 미혼부나 미혼모 상태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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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지원은 임대료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12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만 적용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해당일이 쉬는 날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이 되며, 신청한 그 달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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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받는 기간에 주소 변동이나 월세계약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지자체에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여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청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고,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을 누르시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하셔서 신청하면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아래 사이트의 모의계산과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에 대상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 하시려면,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셔서 청년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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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해당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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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데, 서류는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위한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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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를 활용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정리하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정책중 하나가 청년월세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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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위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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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대상여부를 알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